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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사고 하루 전날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알았다"

등록 2018.09.08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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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상도유치원은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제공=홍철호 의원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상도유치원은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제공=홍철호 의원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동작구청이 사고 발생 하루 전부터 이미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의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지난 5일 동작구청 건축과에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발생 ▲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격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구청은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의 문건을 보면 구청은 지난 5일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 6일 당일에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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