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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2013년 군부 반대 시위 참가한 75명에 사형 선고

등록 2018.09.09 0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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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의장 등 47명은 종신형

무르시 아들 등 22명에게는 10년형

유네스코 수상 사진기자는 5년형 선고

【카이로=AP/뉴시스】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2013년 군부 쿠데타 반대 연좌시위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집트 사법 당국이 해당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인 75명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8.09.09

【카이로=AP/뉴시스】8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2013년 군부 쿠데타 반대 연좌시위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집트 사법 당국이 해당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인 75명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8.09.09

【카이로=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이집트 사법 당국이 지난 2013년 군부 쿠데타 반대 연좌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인 75명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이집트 법원은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 고위 간부를 포함한 75명의 살인, 폭력 선동 등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집트 최고 종교지도자에게 재판 결과를 송부해 의견을 들은 뒤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7월 이집트의 첫 민선 대통령인 무함마드 무르시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데 반발하는 연좌 시위가 벌어졌다. 무슬림형제단 등 시위대는 결국 군경과 유혈사태를 빚었고 총 739명이 기소됐다.

 이집트 정부는 충돌과정에서 8명의 보안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또 무슬림형제단 의장 무함마드 바디에 등 47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무르시 전 대통령의 아들 오사마 무르시 등 22명에게는 10년 징역형, 374명에게는 15년형을, 215명에게는 5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2013년 당시 카이로에서 취재 도중 구속돼 사형 선고가 우려됐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카이로의 라바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진압하는 현장을 촬영하다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법원은 아부 제이드가 이미 5년을 복역한 만큼, 며칠 내로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당국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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