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무전취식·성추행 잇단 범행 30대 '벌금형'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의 한 읍내 주점에서 술값 없이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그는 한 달여 후인 11월22일 오후 10시50분께에는 서귀포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A(25·여)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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