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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베트남서 카지노 차렸어도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등록 2018.09.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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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도박장소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한국 영역 외에서 죄 범했어도 형법상 처벌 가능"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차리는 등 외국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국내법에 위반됐다면 국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했다고 해도 형법 3조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법 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설령 그 행위가 김씨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도 형법 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식기류 제조업체를 인수해 전 경영진과 거래은행인 보해상호저축은행 관련자들을 협박해 대출금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베트남 소재 호텔에 모 클럽 이름으로 카지노 업소를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줘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장소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형법 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심은 "피해자 은행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그 대표를 협박해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카지노를 개설해 운영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부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박장소개설죄를 유죄로 봤지만, 공갈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대출이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고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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