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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대구시의원,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9.10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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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2018.09.10.(사진=대구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2018.09.10.(사진=대구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에서 앞으로 내구성이 좋고 관리하기 쉬운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공립 어린이집·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완화된다.

 대구시의회 박갑상(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0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구성·가변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시 최우수등급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115%, 우수등급은 110%까지 허용되고 임대주택은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된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제도와 규정은 사회변화와 정책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중시·가구 소규모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수요에 걸맞은 주택·시설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촉진, 어린이집·노인복지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런 문제에 적극적·능동적인 대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장수명 주택·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급 촉진으로 시민 속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정책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의결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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