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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사태' 호치민 한인회, "영사관서 못 나가" 소송 패소

등록 2018.09.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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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 갈등으로 사무실 침입·점거 반복

영사관, 별관 내 사무실 무상 제공 취소

"충돌 현지 보도까지…국제적 위상 저해"

'내분 사태' 호치민 한인회, "영사관서 못 나가" 소송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부 갈등으로 사무실 점거·침입을 반복하며 폭력사태를 빚은 호치민 한인회에 사무실 무상제공을 철회한 총영사회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호치민 한인회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호치민 한인회장인 김규씨는 2015년 12월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다음 해 초 박사학위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한인회는 7월 임시총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한 뒤 황의훈씨를 후임 한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황씨 측이 영사관 별관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을 점유하자, 김씨 측은 같은 해 9월 현지 경비업체를 고용해 사무실 강제진입을 시도했다.

 김씨 측은 두 차례 시도 끝에 진입에 성공했고, 황씨 측은 다시 사무실 탈환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되고 사무실 내 집기가 파손되는 등 폭력사태를 빚게 됐다.

 이에 영사관은 "사무실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 대여를 철회했다.

 한인회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놓고 김씨와 황씨 사이 갈등이 심화됐고, 양측이 사무실을 점거하려 하면서 사설 경비업체가 동원됐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사무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충돌 과정에서 정문 유리와 집기가 파손됐고 일부 회원이 다치기도 했다"며 "정도가 심해 베트남 현지 뉴스에도 보도됐고, 현재까지도 양측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사관 공간을 빌려준 건 교민의 친목 증진 및 권익 보호를 돕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충돌이 몇 달씩 계속되고 현지 뉴스에도 보도되면서 오히려 위상을 해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무실을 다시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충돌이 반복돼 결국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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