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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 알고보니 장난감 광고, 법정제재

등록 2018.09.10 1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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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협찬주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한 어린이 전문채널을 법정 제재한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협찬주가 제작·판매하는 장난감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대교어린이TV '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를 법정 제재키로 결정했다.

 '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는 7월 5, 12, 19일 3회에 걸쳐 어린이들이 협찬주의 상품인 변신 로봇 장난감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 과정에서 무대배경 및 소품을 통해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노출하거나, 자막과 음성으로 해당 상품명을 수차례 언급하고, 장난감 조작하고 작동하는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대교어린이TV는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처해졌다.

방심위는 "사실상 장난감 방송광고를 방불케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상업적 표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 전문채널이 '협찬'을 통해 어린이 관련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고, 판단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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