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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30m 벗어나 피켓 시위한 공무원, 무죄 확정

등록 2018.09.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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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2심 그대로 확정

"당초 신고한 장소 범위 뚜렷이 벗어나진 않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모(5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집시법 위반죄의 신고범위 일탈 및 집회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지난 2016년 9월 모 지역 언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면서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시청 현관 앞과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씨 등은 해당 언론사 회장이 시청을 방문하자 과거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기자에 반대하면서 이 같은 집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집회를 촬영한 채증자료 등을 근거로 노씨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노씨는 "청주시청 현관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시청 내부로 들어갈 때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였던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등과 시청 현관 사이의 거리는 약 30~40m로 상당히 근접한데다가 정문과 현관 사이에 별도 출입 통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두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고 소란을 일으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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