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운전면허 빌려준 20대 벌금 300만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8시45분께 친구 B 씨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내가 무면허인데 면허증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B 씨에게 건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B 씨는 마치 자신이 A 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A 씨의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범행으로 인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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