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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유명 시인 무혐의 처분

등록 2018.09.11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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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시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시인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양의 어머니는 A씨에게 항의하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씨는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B양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길래 '일어나라'는 뜻에서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를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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