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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권사무소 "부산 중학교 174곳 학칙 3472건 개정해야"

등록 2018.09.11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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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지역 중학교 174곳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을 전수 조사해 총 3472건의 개정 의견을 부산시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올해 중학교 174곳의 학칙 중 학생생활규정, 두발 및 복장규정, 휴대전화 사용규정, 상벌점 규정, 징계규정, 훈육․훈계 규정, 학생회 운영 규정 등 학생 인권과 밀접한 학칙을 대상으로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기준으로 1차 모니터링단(16명)과 2차 검증단(10명)을 구성해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총 3472건의 개정 의견이 도출됐는데 선도 관련 규정(훈육·훈계 규정, 상벌점 규정, 징계 규정)이 1594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관련 규정(학생생활 규정, 두발 및 복장 규정, 휴대전화 사용 규정 등)이 1273건(36%), 학생회 규정(학생회 운영규정, 임원선거 규정 등)이 605건(17%)으로 뒤를 이었다.

남녀 공학 여부에 따른 학교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남중 평균 21건, 여중 평균 19건, 남녀 공학 평균 20건), 공립학교 평균 20건, 사립학교 평균 18건으로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학칙이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역할과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 의무와 금지사항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부터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징계 또는 벌점 등과 관련되는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규정과 관련해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교외 대회 참가 및 활동 등과 관련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사적 자치 영역의 과도한 제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생활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선도규정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용서 청하기, 반성문 쓰기, 위반사항 피켓들고 서 있기, 교칙준수 서약서 등은 학생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징계 등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학생회 규정과 관련해 징계를 이유로 학생회원의 자격 또는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임원 출마시 결석 여부와 성적 조건, 교사의 추천 등을 조건으로 두는 것 등은 자치활동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인권사무소의 통지를 받은 시교육청은 이를 개별 학교에 전달해 개정을 유도하고, 연말까지 실제 개정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6년 8월 부산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칙 모니터링과 교원 및 학부모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찾아가는 학교인권수업, 인권가이드라인제작 등 학교 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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