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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공방’

등록 2018.09.11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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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5만㎡ 이상이면 재협의 대상”

제주도 “관광단지 내 개별사업은 평가 대상 아니야”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내 리조트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내 리조트관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하수 역류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내 일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두고 제주도의원과 제주도 간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364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도 환경보전국, 관광국, 상하수도본부, 도시건설국 등으로부터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화북동)은 “신화역사공원이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면적이 5만㎡ 이상이면서 기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는)처음 승인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지난 2006년 JDC가 역사공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쳤고 이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 부분은 전체 (관광단지) 부지 측면에서 봤을 땐 30% 이상 변하지 않아 해당 개별사업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라고 해명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 한림읍)은 “환경보전국과 관광국은 이 사업이 단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난 2006년에 받은 환경영향평가로 모두 갈음하겠다고 도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에 따르면 면적이 5만㎡이상인 관광숙박업에 대해선 관광단지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지금까지 재협의 하는 부분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상 전체 사업 규모나 전체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해왔다”라며 “더 깊이 있게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답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64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64회 1차 정례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9.1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상하수도 계획 총량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적이 오갔다.

강성의 의원은 “지난 2014년 객실수가 총 1443개였던 데에서 2017년 9월엔 3117개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상하수도 계획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행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허가해줬거나 알면서도 봐줬거나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무부서인 관광국은 아무런 하자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하는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면 조사 받을 의향이 있느냐”며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신화역사공원 자체 사업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을)은 “(상하수도 계획 총량의 변경으로 인해)원인자 부담금 167억여원(상수도 57억·하수도 110억)이 적게 부과돼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라며 “개발행위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협의를 통해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 삼양·봉개동)은 “공원 내 사업 진행률이 66%인데 상수도 공급량은 계획 총량의 90%에 이른다”라며 “사업 진행률이 100% 됐을 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텐데 이 부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향후 사업 중지 등 사업자에게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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