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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020년부터 대졸예정선수 지명 의무화···대학야구 숨통

등록 2018.09.11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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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국인선수 계약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

군보류 선수 트레이드 대상 포함

내년 정규시즌 개막 3월 23일로 앞당겨

KBO, 2020년부터 대졸예정선수 지명 의무화···대학야구 숨통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2020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10개 구단의 대학 졸업 예정 선수 지명이 의무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18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과 경기일정 편성 원칙을 심의했다.

 KBO는 대학 야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시행할 2020년 신인 드래프트부터 각 구단의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졸 선수가 주로 지명되는 바람에 대학 야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이다.

 또 트레이드 활성화를 통한 리그 전력평준화를 위해 올 시즌 종료 후부터 군보류 선수도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외국인선수 제도의 고비용 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신규 외국인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는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도중 교체 선수로 입단할 경우 계약 총액은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신규 외국인선수의 다년 계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입단 2년차부터 재계약 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계약 규정 위반 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고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을 정지한다. 구단에는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기 외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현재 도박, 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 등으로 불균형하게 적용되는 제재 방식을 위반 횟수, 사안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폭력 행위에 성범죄 조항을 추가 명시해 사안에 따라 최대 제명부터 1년 이상 실격처분, 경기 출장 정지(코칭스태프 100경기·선수 72경기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도 단순 적발부터 인사 사고까지 세분화해 최대 12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과 3년 유기 실격 처분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1월 초 열리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5월16일 제3차 이사회에서 발표한 2019년 KBO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29일에서 3월23일로 앞당겼다.

 개막 홈팀은 개막 2연전과 다음 평일 3연전까지 5연전을 홈에서 치르게 된다.

 2019년 시범경기는 내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팀당 8경기씩 총 40경기가 열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정운찬 KBO 총재와 10개 구단 대표이사 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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