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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확산 막는 '낡은 규제' 푼다…과기정통부 연구반 운영

등록 2018.09.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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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12일 오전 연구반 첫 회의…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블록체인, 성장잠재력 큰 범용기술…낡은 규제 바로잡는게 우선"

블록체인 확산 막는 '낡은 규제' 푼다…과기정통부 연구반 운영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 역량을 갖춘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안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국회 4차특위 권고사항)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올해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는 12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구 '더루프')에서 진행됐다.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로 이어졌다.

 연구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확산 막는 '낡은 규제' 푼다…과기정통부 연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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