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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동 종교시설 건축허가 적법"

등록 2018.09.12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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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동 종교시설 건축허가 적법"

【김포=뉴시스】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특정종교의 집회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7월20일 보도>

 시는 장기동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감사 결과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13~19일 감사팀장, 건축사, 변호사 등 5명을 투입해 해당 종교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이 종교단체의 집회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위법성과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조사하라는 정하영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민공청회 미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용도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시는 우선 공청회와 관련해 "주민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이 건은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김포시 건축조례'에 따라 종교시설도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돼 심의 대상이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5000㎡ 미만이어서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이 허가된 부지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에다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도에도 해당된다"며 적법한 허가로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신축 허가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종교단체는 지난해 10월 김포시에 장기동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김포시는 한 달 뒤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장기동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이 종교시설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김포시의 서류 심사만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며 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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