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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더뎌

등록 2018.09.12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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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아직까지 도내의 적지 않은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가축분뇨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나섰다.

 유예기간은 3년을 둬 지난 3월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받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해 축산농가에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강원 도내 축사 중 무허가 축사는 총 3752곳으로 이 중 1251농가가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12일 현재 216농가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약 17% 정도다.

 사실상 1035농가가 축사 폐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박영철 지회장은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농가들은 검폐율 초과가 걸린다든가, 하천부지나 산림에 축사가 있다든가, 도로가 아닌데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어 적법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예전에 축사를 지을 때 땅 경계측량을 막대기 꽂고 줄그어서 했는데 최근 GPS로 하니 측량이 몇 m씩 밀려 축사 절반이 남의 땅으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대출을 받아 적법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허가 축산 농가는 다 죽으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높은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한 다음 적법화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기간을 다시 주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입지제한구역인 주거밀집지역, 하천, 국유지, 사유지 등에서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며 “토지 경계 측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농가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적법화 방안에 비해 불법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어려운 축사의 경우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법화를 해주자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이 서둘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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