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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알릴필요 없어

등록 2018.09.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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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알릴의무 사항 중 '장애상태' 항목 삭제

장애인전용보험은 예외

내달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알릴필요 없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달부터 보험가입에 차별받던 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장애인이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사전고지해야 하는 장애관련 항목을 삭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전 눈과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이나 신경기능 장애 여부 등을 고지해야 했다. 팔이나 다리, 손, 발, 척구 손실이나 변형 등 장애여부도 알려야 하는 탓에 알게모르게 차별받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면 된다. 다만 5년 내 7일이상 치료하거나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이력이 있다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장애인전용보험처럼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계약시 장애로 인한 고지위반 등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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