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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보증 규모 확대

등록 2018.09.12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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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열린혁신 BI.

제주도 열린혁신 BI.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키 위한 조치다.

이 조치로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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