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보증 규모 확대
제주도 열린혁신 BI.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절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키 위한 조치다.
이 조치로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개선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에서 140억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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