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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부추긴 부동산업자 60명 '덜미'

등록 2018.09.1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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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통장 불법거래·수수료 나눠먹기 등 수법 사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통해 시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천만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였다.

 시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을 꾸린 이래 첫 결과 발표다.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는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다.

이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했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려 가점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는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 민사단은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판 사람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브로커 A씨는 회원 수 수십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에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상담을 내세워 강의를 다녔다.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 당첨이 될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며 1대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분양권을 전매하다 적발된 자에게 단속부서에 자신이 알선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해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이 적발됐다.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들이 중개한 계약은 확인된 것만 108건에 이른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은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무사 사무실에서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 주겠다며 갭투자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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