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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금품갈취-폭력행사' 동두천지역 조폭 49명 검거

등록 2018.09.12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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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동두천 일대에서 활동하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49명을 공갈과 특수상해, 마약,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유령법인까지 설립토록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부두목 A(50)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커피숍 노상에서 자신의 유흥주점에 CCTV를 설치한 업자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과 각목으로 머리 등을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핵심조직원 B(35)씨 역시 평소 자신이 괴롭히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업소에 찾아오자 후배 조직원 등 3명을 불러 주먹과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핵심조직원 C(36)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00만원 가량의 월정금을 받아 챙기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력을 과시하며 생활비와 용돈 등을 갈취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빚을 진 피해자들과 지역후배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한 뒤 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해 일반에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며 기강 확립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위계질서를 세운 뒤 지역 내 상권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공갈과 협박, 마약, 금품갈취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중 이미 구속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의 이권개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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