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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김문환 前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실형

등록 2018.09.12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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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 성폭행 및 2명 강제추행 혐의

"지위 이용해 죄의식 없이 범죄 저질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도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범행 경위나 관계 등을 살펴보면 김 전 대사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범하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 직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큰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사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피해 직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관기관 직원 한 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계약직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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