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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4차산업 '승자독식' 부작용 간과 말아야"

등록 2018.09.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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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호텔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징벌적 배상제 도입·알고리즘 통한 담합 복안 고민해야"

김상조 "4차산업 '승자독식' 부작용 간과 말아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원칙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에 앞서 이날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이는 생산비용 절감과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먼저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정보지배력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빅데이터 관련 이슈는 전통적인 경쟁법의 분석 틀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빅데이터가 주는 효용과 폐해 사이에서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적 집행의 활성화가 공적 집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주저할 수 있어 경쟁당국은 이에 대한 복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버 사례를 들며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등 경쟁제한 우려도 있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담합 발생 가능성, 즉 사업자 간 직접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소재 등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 인류 먹거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육성과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과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공정한 혁신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국제경쟁법 커뮤니티에 공정위를 알리고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열렸으며,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빅데이터 역할 및 경쟁제한성,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대표단과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도 갖는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 협의회는 1990년 시작돼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장관급 협의회로, 이번에는 최근 경쟁정책과 카르텔 집행 동향에 대해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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