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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위수탁차주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직접 받는다

등록 2018.09.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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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처리지침 마련

신청기한 장착일로 2월내 한정…서류도 간소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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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위·수탁 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2018~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일부(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장치를 장착한 이후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다.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침 개정안을 마련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하면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한편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한다.

또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교통안전점검을 할 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점검하고, 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 조기 장착 효과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해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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