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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 답변···"기존 규정 엄정히 적용"

등록 2018.09.12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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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018.06.15.

【서울=뉴시스】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018.06.15.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2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취업 조건도 높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마련된 규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에 공개된 녹화 영상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해당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동안 41만 3924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상기하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엄 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면서도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부터는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엄 비서관은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 내용과 관련해선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강화 주장과 관련해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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