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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페인트칠·리모델링 공사때 방진벽 의무 설치해야

등록 2018.09.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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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 50m 안에선 페인트 분사 금지…롤러만 가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 때도 공사장에서처럼 날림(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벽과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연탄 저장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을 모두 시설 안으로 옮기고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약 2700t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기준 전국 4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 이상 대수선(리모델링) 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이다.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한데도 대상에서 빠져 민원이 제기돼왔던 사업들이다. 내년부터 사업자는 공사 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안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날림먼지 억제 시설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재도장공사 때 페인트를 분사할 땐 방진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안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땐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롤러 방식이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산하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은 모두 옥내화해야 한다. 초기 화력발전소의 경우 석탄을 야외에 보관하면서 석탄분진이 발생,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다. 신규 화력발전소는 무조건 저탄장을 시설 내에 설치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적용한다. 지원금은 저공해조치 비용의 90%까지다.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 4만1502t 중 2702t(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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