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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22일 석방…'블랙리스트' 구속 만료

등록 2018.09.12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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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료 전 선고 어려워 직권 취소

김기춘과 동일한 사유…이달 22일 석방

징역 6년 구형 '화이트리스트' 선고 앞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달 석방된다.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일한 사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지난 10일 조 전 장관 구속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23일 문화계 지원배제(직권남용)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따라서 이달 22일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2월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은 만 18개월 만인 지난달 6일 새벽 석방됐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15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7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같은 이유로 풀려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30일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에서 "특검팀 구성 이래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며 "앞으로 재판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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