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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으로 확대

등록 2018.09.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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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발령 기준 3가지로 다양화…전국 141개 사업장 적용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비상저감조치는 3개 시행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시행된다.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선 시·도가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시설들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 615곳 배출량의 33% 수준인 141개 사업장이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돼 적용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에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관련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내년 8월15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가운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역엔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지원이 가능하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구분해 보호대책을 세운다. 대책으론 회피시설 설치,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회피기술 연구 등이 있다.

 간이측정기도 내년 8월15일부터 성능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기준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이번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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