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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 막겠다' 7차례 양돈업체 협박한 40대 벌금형

등록 2018.09.12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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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분뇨처리를 막겠다며 상습적으로 양돈업체를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시에서 마을환경정화위원회 부원장을 지내면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분뇨 운반차량을 막아 양돈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양돈업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원 제기 등으로 마을 환경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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