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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 교수, 복직판결 파기환송심서 다시 패소

등록 2018.09.12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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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해임 정당"→ 2심 "부당하다" 뒤집어

대법원 "가해자 중심에서 판단" 사건 환송

'성희롱 해임' 교수, 복직판결 파기환송심서 다시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한 의혹으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 끝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2일 전직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방 대학 소속 교수였던 A씨는 2015년 4월 여학생들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해임됐다.

 A씨는 여제자가 추천서를 부탁하며 연구실로 찾아오자 "뽀뽀해주면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또 수업 중 뒤에서 학생을 껴안는 자세를 하고, 엠티(MT) 행사에서 자고 있는 여학생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한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업 중 뒤에서 껴안았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볼에 뽀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피해자가 권하지 않았다면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을 비난하거나 신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 의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피해 학생들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은연중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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