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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등록 2018.09.12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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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제3선거구·옹진군 등 인구편차 위반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획정에만 골몰" 지적

시민단체,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 등 시도의회 선거 선거구획정이 해당 주민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인천과 경북지역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국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들 중 인천과 경북지역 선거구의 경우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4대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재 판단과 배치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인천의 경우 인구와 선출 시의원 수를 고려할 때 최소 3만5886명에서 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지만, 인천 서구 제3선거구 인구가 15만4522명, 옹진군 인구가 2만1269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시 최소 인구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4배를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천 17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상도는 울릉도 선거구 인구수가 1만22명에 불과해 최소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다. 해당 선거구 인원 4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30개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구체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획정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위헌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셈"이라며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은 4대 1에서 3대 1로 변화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와 '법의 지배'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접수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선거구 당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에서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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