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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기 7.9t '국내산 둔갑' 판매···업주 구속

등록 2018.09.12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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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통시장에서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구속됐다. 2018.09.12.(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통시장에서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구속됐다. 2018.09.12.(사진=전북농관원 제공)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통시장에서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주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수입산 축산물 7.9t(8300여 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시 소재 A축산 대표 B(3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읍시 내 전통시장에 수입산 등갈비와 양념갈비, 차돌박이 등을 유통하면서 이들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판매한 축산물은 무려 7.9t(8300여 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 정상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차돌박이의 경우 1만4800원에 구입해 4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농관원은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반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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