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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총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18.09.12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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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향상과 교권신장 방안부터 먼저 수립해야

학생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포기조례안' 비판

경남교총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즉각 중단해야"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이하 경남교총)는 12일 경남도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박종훈 교육감 집권2기 주요 공약인 미래역량교육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남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인데도 학교에서의 생활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남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남교총은 조례안 주요 내용 중 집회 보장·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性的)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등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안을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경남교총은 "단서조항이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고 조례안에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초·중·고교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이나 파마를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삭발하는 것 등을 모두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례안에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한 점, 임신·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교사가 조례 위반시 처벌때문에 생활교육을 지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자료를 예로 들며 2016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만4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2006년 179건→ 2016년 572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가르치는 권한으로서의 교권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학생인권도 진정으로 증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제일 많이 꼽은 것이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였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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