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정섭 공주시장, “구 의료원 용도, 시민 결정에 따를 것”

등록 2018.09.12 16:35: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주=뉴시스】 정례브리핑하는 김정섭 공주시장.

【공주=뉴시스】 정례브리핑하는 김정섭 공주시장.

【공주=뉴시스】 권교용 기자 = 충남 김정섭 공주시장이 구 공주의료원 용도에 대해 시민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주도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 구 공주의료원 활용방안을 찾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이·통장협의회와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추천받은 대표와 문화재, 도시재생, 건축 등 전문가 집단, 일반 시민 등 총 50명의 시민대표로 이뤄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토론과정과 현장견학 등 시민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 공주의료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내달 10일과 26일, 11월 2일에 고마 컨벤션홀에서는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갖고 최종안은 전체토론회를 거쳐 투표로 결정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시민참여위원회의 토론회가 시민이 참여하는 주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구 공주의료원은 2016년 10월 웅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해소 및 침체된 구도심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또 공주의료원 일대는 조선시대 공주목 관아터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기도 하다.

의료원 천정 석면텍스 철거 후, 기계, 전기, 통신, 소방설비 확인 결과 대부분 설비가 노후돼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건축물 구조부와 외벽을 제외한 전체 철거 및 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의료원 개선사업을 위해 문화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목관아터 복원 목적에 따라 경계벽 철거, 보강은 불가하며 도색 등 최소 비용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은 상태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업비가 약 1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