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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52시간제, 노동 유연성 확보 방향으로 보완해야"

등록 2018.09.12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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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조선·건설·방송·IT업계 "업종특성으로 문제…보완 필요"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중구 시내의 한 기업 건물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8.07.0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중구 시내의 한 기업 건물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8.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건설, 방송, IT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밝히고 제도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의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직무에 특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안전사고나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본부장은 "또 해외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악화는 물론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 콘텐츠, IT 업계의 애로사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고 드라마 스태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삶'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T서비스업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지금 같은 1개월 단위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임박해 초과근로가 빈번해지는 IT 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고용개혁과 근로시간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 중 근로시간제도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은 규제강화와 동시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추구하며 개혁의 균형을 꾀했다는 특징이 있다"며 "과도한 장시간 근로 남용은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는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의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건설업에는 적용을 5년간 유예했다. 연구·개발(R&D) 업무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둬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시스템의 종합적 검토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분야는 점진적이고 노사 자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고용시장, 임금, 근로시간을 연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근로시간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합리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검토 같은 근로시간제도 정비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는 "일본의 근로시간 개혁법은 오히려 한국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단위인 데 반해 일본은 월 단위, 연 단위로 제한해 기업이 인력을 운용하는 탄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완 경총 본부장은 "근로시간 한도가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이 줄어 현장 적응이 매우 힘들다"며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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