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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낙태, 조건부 허용방안 고려해야"

등록 2018.09.12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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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지금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이기에 위헌 여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낙태법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배려해야한다"며 "양쪽(생명보호와 여성의 결정권)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햇다.

 그는 오전 청문회에서도 심 의원으로부터 낙태법 폐지와 관련된 질의를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오늘날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낙태법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처리가 5년 이상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번 변론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하겠다"고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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