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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상장주식의 1%

등록 2018.09.12 1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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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초과하는 호가 제한, 10억원까지는 허용

거래소,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상장주식의 1%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가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세부적으로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될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 접수를 거부해 호가 제출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또 종목간 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까지는 허용토록 했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은 현행대로 5%기준을 유지한다.

적용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및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다.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대량·바스켓매매 등에는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 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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