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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횡령·채용 장사…부산 시내버스 업체 3곳 적발

등록 2018.09.12 1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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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지원금과 회사 공금 등 수십 억원을 빼돌리고, 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산지역 시내버스 업체 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산 시내버스 업체 3곳의 대표와 임원, 노조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41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 업체의 전 노조 간부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버스업체의 대표이사 등 6명은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친인척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부산시 지원금 25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회사 공금 10억원을 빼돌리고, 세차 비용 1억3000만원을 허위 청구하거나 기름값을 부풀려 12억원을 챙기는 등 총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4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3980만원을 챙기 혐의도 있다.

B버스업체의 대표 등 7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친형을 직원으로 등재해 부산시 지원금 9억3000만원을 챙기고, 법인카드로 1억30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버스 운전기사 2명 채용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C버스업체 전 노조 간부 등 3명은 운전기사 채용을 대가로 1800만원을 챙긴데 이어 지난 4월 운전기사 D(47)씨가 취업을 대가로 뒷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조폭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버스회사의 경영진들은 시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각 회사별 영업 손실분을 부산시에서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보조금)을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고, 버스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면서 "더불어 운전기사 채용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하지 않고 각종 추천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취업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비리가 탄로 나지 않도록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운전기사를 협박하는 등 버스업계의 총체적 비리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버스 운전기사의 공개채용 모집과 비리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조치를 요구하고, 더불어 채용 관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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