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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1064억원 부과

등록 2018.09.12 17: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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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3.65% 감소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2일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04억원보다 40억원(3.65%) 줄어든 수치다.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인상으로 53억원 증가했으나 주택분이 93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 2차례로 나눠 납부하는데 올해부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산구가 3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249억원, 북구 233억원, 남구 127억원, 동구 109억원 순이다.

 올해 과세된 재산세는 총 2416억원으로 전년보다 177억원(7.94%)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 납기 기한은 10월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구민을 위해 100%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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