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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 비용추계 예측가능 범위만 반영"

등록 2018.09.12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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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1948억만 추계해"

"1년만 추계…의안규칙으로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8.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는 12일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와 관련, "예측가능한 게 정해져 있어서 행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 이후 초당적 협력, 국민적 합의에 따른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 동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인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9년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총 4712억원으로, 이 중 1726억원은 올해 예산에 준한 비용이고 2986억원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됐다.

 이 당국자는 추계된 비용과 관련, "2007년 10·4선언 이후 예산을 편성할 때도 1948억이었다"며 "2007년의 예(例)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다음 해 예산으로만 한정해 1948억원을 비용으로 추계한 바 있다.

 또 이 당국자는 의안규칙은 훈령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꼭 따라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도, "보통 국회에 (비용추계를) 제출할 때는 5년으로 많이 했는데 5년 미만이면 그 이하로 할 수 있고 더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도록 돼있다.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만 반영해도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10·4선언이든 판문점선언이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협의해서 사업범위를 정해야되고 사업을 현대화하더라도 북측조사를 해야 비용이 드는 걸 알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비용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대한 재정 의무를 지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2007년에도 그런 판단이었고 지금도 그런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준동의 예산 과정은 여러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장기간) 추계를 못하지만 국가 심사권한을 회피하는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재원 추계' 자료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이 자료는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지원에만 8조67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수조 원이 경제협력으로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1년 예산만 넣고 비준 동의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2007년 10·4 선언 이후에 앞으로 이행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들지 따져보자고 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하지 않지만 따진 거 같다"며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따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 정도가 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이 (국회에) 참고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와 관련,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건 행정부로써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했고, 제출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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