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경찰, 공무원 포함 생활적폐 사범 무더기 입건

등록 2018.09.12 17:3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7월부터 9월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총 27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실시해 8건에 총 2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직무비리 유형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비리 6명, 인사 및 채용비리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건자 가운데는 공무원이 5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공공유관단체 12명, 기타 일반인이 10명이다.

생활적폐 사범 가운데는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에게 '해녀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제주 도내 한 마을 어촌계장도 포함됐다.

또한 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원들도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최근 업체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 김모(58)씨도 생활적폐 사례로 꼽혔다.

경찰은 생활적폐 유형을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 총 3가지로 분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토착비리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활적폐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