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중학생 때 학교폭력, 고교 진학 뒤에도 징계 가능" 판결

등록 2018.09.12 17:36: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해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2일 중학교 재학 때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징계를 받은 A양의 부모가 법원에 '가해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A양의 학교폭력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우발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낮고 원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인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니다 말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욕을 하고 헤어졌다.

 A양은 B양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녹음한 통화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이듬해 4월 A양과는 녹음 내용을 두고 B양을 단체로 조롱했다. 계속된 놀림에 화가 난 B양은 A양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양이 다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면서 A양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이후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A양이 2017년 이후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계를 취소했다.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 수위를 낮춰 B양과의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A양과 부모는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중학교 재학 때 생긴 학교폭력 행위를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