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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행세' 상인에 아파트 계약금 명목 돈 가로챈 60대 영장

등록 2018.09.12 17: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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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2일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2시30분께 영광군 한 수산물 판매점 주인에게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광주·영광·나주지역 상인 5명에게 총 200여 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김씨는 자신을 교사라고 속인 뒤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처음 본 상인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발령난 교사다. 주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다.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교사 행세를 하려고 정장을 입고 다녔으며, 안면이 있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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