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 우리티지브이 흡수합병 결정
KMH 관계자는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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