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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자도로 관리업체 전 대표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09.12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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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구 민자도로 범안로 관리 업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보조금을 가로채 예산 손실을 초래한 데다 회사자금을 횡령해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다만 횡령금 전액을 갚거나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해 4억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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