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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상습 폭행한 병장 '벌금형'

등록 2018.09.12 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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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9.12.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8.09.12.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2일 직무수행군인 등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하급자를 폭행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피고인이 사과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헌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 B일병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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