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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뉴스기사 온라인 무단게재 안돼"…유럽의회, 저작권법 통과

등록 2018.09.13 0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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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EU 유럽의회 의원(MEP)들이 12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의 국정연설을 듣고 있다.2018. 9. 12.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EU 유럽의회 의원(MEP)들이 12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의 국정연설을 듣고 있다.2018. 9. 12.


【브뤼셀=AP/뉴시스】김혜경 기자 = 유럽의회가 유튜브 등 인터넷 업체들이 뉴스기사 및 전자책, 디지털 음원 등 온라인에 게재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자사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ABC뉴스 및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했다.

 저작권법에는 언론사가 뉴스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사들 및 출판사들은 저작권법이 자신들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이 법안대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음악이나 영화, 그리고 다른 콘텐츠에 대한 패러디물도 제한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럽잡지언론협회는 이날 저작권법안 통과에 대해 "독립된 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산업협회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향후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정상회의 등의 논의를 거친 후 유럽연합 각국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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