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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아버지에게 연탄화덕 등 던진 50대 2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18.09.13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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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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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아버지 폭행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다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정회일)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8일 오후 3시15분께 강원 태백시의 한 텃밭에서 A씨의 아버지가 참새를 쫓기 위해 파리채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A씨는 아버지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 했으나 아버지가 A씨를 나무라자 화가 난 A씨는 삼지창, 삽, 눈삽, 넉가래, 연탄화덕, 연탄재, 빗자루 등을 아버지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다. A씨의 아버지는 왼쪽 머리 4바늘, 왼쪽 팔과 검지 등을 치료하는 상처를 입었다.

  2017년 1심 재판에서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상해가 무거웠다”면서도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조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 전인 2017년 5월24일께에도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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