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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3명 연쇄사망 미스터리' 30대에 사형 구형

등록 2018.09.14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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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2월 여자친구 2명 살해 혐의

'뇌출혈 사망' 1명은 혐의 없음 종결

검찰, '여친 3명 연쇄사망 미스터리' 30대에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며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쉽게 정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별거 중인 아내 사이에 6세 아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워주고 있다"며 "최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 피해 여성들 가족들을 향한 죄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빼앗았다.

 최씨와 A씨는 최씨의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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