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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징역 4월-집유 1년

등록 2018.09.14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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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있을 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있을 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징역 4개월,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8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교 시절 군용품을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숙박비 등을 대납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이라도 친분 상 필요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만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받은 숙박비 등 18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청탁을 받고 보직을 바꿔준 혐의는 "보직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련의 절차는 비전형적이며 이례적이었다. 단순하게 부하 고충을 처리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어 최고위직 장교로 휘하 수많은 장성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며 "군의 지위를 실추시킨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뇌물수수로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지 않고 장기간 군인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성실히 복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선고가 끝난 뒤 "부모를 모셔야 한다며 자택과 가까운 부대로 가고 싶다고 절박하게 부탁하는 부하직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군 규정대로 부하직원 고충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업자와는 2000년대 초부터 친분을 유지한 사이다. 직무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군 관련 사업 수주를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명목으로 760여만 원 상당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2월 곽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뒤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6년 2월 중령 이모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이씨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나게끔 보직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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