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금융권 실무자들과 9·13대책 후속조치 논의

등록 2018.09.14 16:58: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금감원, 全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

대출규제 행정지도 주요 내용 설명…일선창구 준비상황 점검

현장 혼란 해소될 때까지 금융당국-협회-금융사 간 상시점검체계 운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게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3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1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게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은 한달 새 3조 4천억 원이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일선창구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 팀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새마을금고·신협 관계자와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9·13대책의 취지와 이날부터 시행된 대출규제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일선창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가구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꼼수 대출'로 악용돼 온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각 은행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와 임대사업자 대출금이 기존보다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당국은 이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구 특이동향과 주요 민원사례 등을 집중점검해 업권 간에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9·13대책에서 국민들이 헷갈려 할 만한 금융부문 관련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배포했다.
다음은 9·13대책의 금융분야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가 정리한 것이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LTV 기준 강화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된다.

▲주택구입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LTV 기준 강화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2채→3채→4채)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된다.

▲생활안정자금 한도제한 및 LTV 기준과 관련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연간 대출한도(1억원)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 이상 세대는 LTV 비율 최대 30%를 40%로 확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해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되며 이 경우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 이용중인 전세보증의 만기가 이달 25일 도래하는 2주택 소유자라면 주택 2채 중 1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강화,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 40%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9·13 대책에서 예시된 사유에 적시되지 않아도 그와 유사한 사유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수요가 인정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